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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긴급여권) 방법 및 발급기관, 여권 영문명 변경 가능여부 확인은?

늘푸미 2025. 2. 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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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권발급 방법 및 준비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긴급여권 발급, 여권 영문명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님이 대리신청이 가능해요 :)

가끔 성인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있는데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는 질병,장애,사고의 경우인데 거동불능, 중증장애 등과 같은 사유를 증빙할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성인은 무조건 한.번.은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신청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하러 한 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구요.

방문신청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방문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우편등기수령 혹은 대리인수령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권을 빠르게 수령해야한다 ! 하시는 분들은 방문신청하시고 우편수령을 선택하시면 

방문수령보다 3일 정도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아마 발급기관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거예요.

 

여권은 본인이 사는 곳 시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로 가셔도 되요 

여권발급비용이 작년 7월부터 인하되었는데요 :) 이건 방문신청시의 여권발급비용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도 26면, 58면 중 선택 가능한데 요즘은 도장을 찍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져 1년에 1-2번 여행시에는 26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성인은 10년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5년만 가능합니다.

단, 병역예정자는 5년 여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단수여권이라는 전자여권도 존재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단수여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단수여권은 1년 유효한 여권이며 1회용 여권입니다. 왕복 1회만 가능하며 받아주지 않는 국가들이 꽤 있어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어요. 이왕 하는 거 10년 일반 전자여권을 신청하는게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걱정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긴급여권 

긴급여권은 당장 내일! 당장 이번주에! 떠나야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내로 남은 걸 이제야 발견했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인데요.

일반여권을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이 가능한 여권이예요. 예약내역을 시청 여권과 직원에게 보여주면 

발급신청서를 주실거예요 :) 근데 긴급여권은 받아주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꼭 먼저 대사관에 긴급여권을 받아주는지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발급시간은 약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긴급여권은 5년이내에 일반여권 3회 이상 분실한 사람의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 때문에도 여권 발급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는데요.

3.5x4.5cm 규격만 맞춰오고 얼굴 규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 크기가 3.2 ~ 3.6cm 로 일반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진보다 커야해요 명심 !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사진이여야합니다.

신분증 조회시 발급일자가 다 확인되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과 같다고 그냥 가져오시면 안되요.

10년간 사용할 여권이니 그냥 한 번 새로 찍어서 오는게 좋겠죠~?

 

아래 링크는 여권신청 관련한 서식들을 볼 수 있는 외교부 여권안내 링크입니다.

미리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해서 가려고 하신다면 여기서 출력하셔서 뽑아가시면 되요! 단, 컬러프린트로 해가야 유효한 신청서가 됩니다 :) 파란색으로 글씨 쓰셔도 안되요.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여권과 영문명을 다르게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죠~ 

기존 여권 이름과 다르게 비행기표를 예약해버려서 곤란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혹은 한국 여권은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영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영어이름 처럼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자표기법에 맞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해요 ㅠㅠ

 

여권의 영문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름 붙여쓰기나 띄어쓰기,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기재하였던 분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을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바꾸시려는 영문이 발음불일치이거나, 처음 여권을 발급한 때가 본인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기존 영문명의 이름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경우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되는데 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국제범죄자나 입국규제자 등의 유입 활동을 막지 못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영문명 변경을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 여권 최초 발급 시에는 반드시 신중히! 본인의 영문이름을 결정하셔야 해요~

 

다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권 발급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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